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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타트] 윤 전 대통령, 오늘 내란 혐의 첫 공판...비공개 출석에 촬영도 '불허' / YTN

2025-04-13 176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조을원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파면 열흘 만인 오늘 열립니다. 조을원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리는데 이것은 피고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?

[조을원]
맞습니다.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.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한 2회 정도 열렸었는데요. 1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. 하지만 2회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는 출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. 그렇지만 오늘은 실제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고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합니다.


출석하는 모습이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법원이 이를 다 불허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,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.

[조을원]
보통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재판을 보면 법원으로 출석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여지고 또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비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일단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호처 측에서 법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.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지난 탄핵심판 그리고 탄핵정국에 있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청사 방어 차원에서 무리한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다만 또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랬던 전례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,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


알겠습니다.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. 일단 형사재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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